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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
- 가구당 2마리, 연 1회 신청 가능

2025-04-01(화) 11:36
도봉구청사 외경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도봉구가 취약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해당한다. 지원동물은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한한다.

의료지원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뉜다. 필수진료로는 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이 해당되며, 선택진료의 경우 검진 과정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수술이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필수진료 20만 원과 추가 선택진료 20만 원으로, 최대 40만 원이다. 총 100마리를 지원하며 가구당 2마리, 연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에서 지정한 지역 내 동물병원 7개소에서 가능하다. 지정 병원은 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신청 시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원 대상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상 동물등록 여부와 소유자 일치 등을 확인하니 유의해야 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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