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행에 앞서 구는 지난 1일 최근 5년간 고지서 미송달로 재발송한 이력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서비스신청서’를 발송했다.
문자 알림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안내받은 발신번호로 회신하면 된다. 이메일, 팩스 전송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한 주민들도 세정과 재산세팀(☏2127-4132)으로 문의해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상진 동대문구 세정과장은 “재산세 금액과 납부 기한 등을 문자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재발송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