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김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2일부터 상시 접수

2025-04-04(금) 12:36
[신동아방송=조종현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제 활력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하며, 상인 조직의 신청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점포 수 기준을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조정하고, 면적 산정기준에서 도로‧주차장‧ 광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했으며, 해당 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또한 삭제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시설현대화, 마케팅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 중이며, 상인 전체명부‧절반 이상의 동의서‧해당구역 도면 등을 지참하여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https://www.gimj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063-540-39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종현기자 sdatv.honam@gmail.com
        조종현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인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gg.co.kr/전화:070-4233-5580/HP:010-8821-0588 총괄본부장 박대영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