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로, 대상 산지에서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추와 밤, 표고 등을 재배하는 임산물 생산자(소규모 임가 0.1ha~0.5ha / 임업인 0.1ha 이상, 법인 5ha 이상) 및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임업인 3ha 이상 / 법인 10ha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지급 대상 요건과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등 제출 서류 관련 내용은 산림청 및 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1588-3249에서 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신정호 과장은 “임업직불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장려하고 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했다”라며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올 한해 임가 소득 보전을 위해 총사업비 15억여 원을 투입해 임업직불금 지원 외에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하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표고버섯 배지센터 등 산림소득시설 정상화로 임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