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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실시

2025-04-11(금) 16:53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임실군이 봄철 산행 증가와 임산물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강력히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의 주요 대상은 △봄철 임산물채취 △산림 훼손 및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입산객의 인화물질 소지 및 임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12명을 편성,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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