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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한 달 연장, “5월 30일 까지 가능”

2025-04-15(화) 10:39
군청전경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과 경남에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피해 복구 과정에서 직불금 신청이 지연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로 종료됐고,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5월 30일까지 관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지는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를 의미한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전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 유형을 면적에서 소농으로 변경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해야 한다.

소농직불금 단가는 가구당 13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 단가는 구간별로 평균 약 5%가량 인상됐다.

신청접수 완료 이후 9월까지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 후 10월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한 달간 연장된 만큼 많은 농업인이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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