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첫 공판 당시 지귀연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박근혜 당시와 달리 재판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혜 여론이 일었으나,
오늘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공판을 위해 촬영 관계자 퇴장하시고..”라며 취재진을 퇴정시킨 뒤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첫 공판에서 총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모두발언과 증인신문에 골고루 참견한 윤석열이 이번에도 마이크를 직접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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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고,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을 석방하면서, 판사와 검사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중대 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판사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