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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 제도 안내

- 모든 건축물은 철거(해체) 전 해체신고(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
- 절차 누락 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주의

2025-04-23(수) 11:58
군청전경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20.5.1.)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철거(해체) 전 해체 규모에 따라 해체신고 또는 해체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체신고(허가)를 신청 할 경우 건축물 관리자는 해체공사 7일 이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작성‧검토 후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해체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만약 해체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해체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해체 시의 안전사고 발생율도 증가되고 있어 반드시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절차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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