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재료비와 임차료, 홍보비,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채용·알선 연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무주군 내에서 창업이 가능한 자 등의 자격요건(무주군청 누리집 참고)을 갖춘 예비 창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 및 특화 교육(60시간)을 실시해 90% 이상 이수하면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최종 선발된 7명에게 창업 사업비 최대 1천2백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무주군 로컬JOB센터(063-322-9297), 또는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063-280-5273)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hanoh1567@kijeon.ac.kr)로 제출하면 된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