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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공대금 지급 전 체납 확인 시스템 도입

2025-04-28(월) 11:19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순창군은 오는 5월부터 지방재정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간 전산 연계를 통해 공공대금 지급 대상자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대금 지급 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청 내 계약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모든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와 지방세 체납 징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체납된 법인이나 개인에게 공공대금이 지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체납 예방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순창군은 체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마련했다. 고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일정 금액씩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체납자를 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공대금 지급 전 체납 여부 실시간 확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체납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납세자의 편의도 고려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지방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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