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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기 좋은 무주’ 만든다! 출산장려금 및 선천 장애 치료비 지원

- 출산장려금 첫째 4백만 원~다섯째 이상 1천5백만 원 지원
- 미숙아 3백만 원~1천만 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 원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도 지원 눈길

2025-05-09(금) 14:41
[신동아방송=고병철기자] 무주군이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상 무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한 군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첫째 자녀 4백만 원(20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씩), △둘째 자녀 6백만 원(20회에 걸쳐 매월 30만 원씩), △셋째 자녀 1천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33만 원씩, ‘첫 달 10만 원 추가’), △넷째 자녀 1천2백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40만 원씩), 다섯째 이후 자녀는 1천5백만 원(30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숙아(37주 또는 2.5kg 미만)에게는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에게도 의료비 5백만 원(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을 지원한다. 신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6층 지역보건팀(☎ 063-320-8411)에서 받는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도 지원한다. 이는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및 지능 발달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검사(선별·확진)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 대상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2개), 또는 일측성(1개)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로, 무주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으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병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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