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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2025-05-10(토) 10:04
사진=구례군청 전경
[신동아방송 구례=윤성주 기자] 구례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례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모두채움대상자’중 고령자 등 신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움 창구는 오는 5월 29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ARS전화(국세☎1544-9944, 지방세☎1661-6669) 서비스도 운영되는 만큼, 도움 창구가 혼잡해질 수 있는 방문 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성주 기자 tjdwn156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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