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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첫 단지 나왔다 …‘삼환도봉아파트’ 343%까지 적용

○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서울시 심의 통과
-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첫 사례, 최고 42층 총 993세대 규모
- 법정 기준 용적률 250%→400%까지…구(區), 국토부에 지속 건의
- 신통 신청부터 약 1년 반 소요…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역할 커

2025-05-23(금) 12:06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에서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구는 5월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환도봉아파트는 최고 높이 42층, 총 993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용적률은 343.49%가 적용된다.

삼환도봉아파트 사례는 서울시 내 다른 준공업지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삼환도봉아파트 전경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안) 조감도

구 관계자는 “노후한 준공업지역의 재정비를 촉진하고,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 완화는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앞서 구는 삼환도봉아파트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 시작은 용적률 250%부터였다.

낮은 용적률에 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했다.

2024년 1월, 그 노력의 결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고 300%까지 완화됐다. 이후 2024년 9월에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가능하게 됐다.

사업성이 개선된 뒤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 개정·시행과 동시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고, 자문 절차와 법정 절차인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거쳐 약 1년 반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단기간에 심의를 통과한 데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의 역할이 컸다. 지원단은 건축계획, 정비계획, 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 시 적재적소에 투입돼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삼환도봉아파트의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시 곧바로 신속지원단 6인으로 구성된 ‘도봉구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개최해 구 차원의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상정에 앞서 보완이 나올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해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이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삼환도봉아파트 경우가 다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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