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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특별승진시킨 도봉구, 올해 또 파격 보상 예고

- 구(區),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의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보상
- 법령 등 관련 사전컨설팅 제도, 면책제도 등 시행

2025-05-26(월) 11:29
도봉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있다(2025. 5. 15.)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 승진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더 확대된 적극행정 지원을 예고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다양·세분화하는 행정 수요에 있어 적극행정은 공무원에게 필수적인 자세로 여겨지고 있다.

구는 이달 중순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를 열고 구청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담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구는 또 한 번의 파격 행보를 예고했다.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의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또는 선정 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해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하고 특별승진 등의 보상을 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이라는 보상을 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지원한다. 필요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한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말미암아 징계·소송·수사단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구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면 73건, 구두 136건 총 209건의 법률 자문을 한 바 있다.

면책제도도 시행한다. 면책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은 경우, 면책 절차·요건, 신청 및 심사 준비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지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규제개선과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포상이 필요하다.”라며, “구는 앞으로도 선도적인 적극행정 제도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실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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