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 12월(2기분) 상·하반기 나눠 과세되며,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부과된다. 1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는 고지서 수령 불편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 발송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일반등기’가 아닌 ‘선택등기’로 발송해, 1~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 시에는 우편함에 배달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수령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 방지와 납세의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등 여섯 가지 언어로 구성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자동차세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전화자동응답시스템(☎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을 통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4~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