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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빈집재생 프로젝트 대상 확대

- ‘빈집 철거 후 신축’ 기존 전입 예정자→전입 2년 이내 군민도 신청 가능

2025-06-12(목) 16:17
[신동아방송=권수미기자] 해남군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남형‘빈집재생프로젝트’의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확대되는 사업의 유형은‘철거 후 신축’으로, 기존에는 전입 예정자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해남군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타 지역에 지속 거주하다가 전입 예정이거나, 해남군 전입 2년 이내인 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기존 ‘건물 등기 필수’ 요건을 완화하여, 건물 등기가 없는 빈집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1년 이상 미사용되거나 미거주 상태인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개소당 최대 3,000만원, 총 공사금액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단,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한 무허가 건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촌개발추진단 농촌공간개발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권수미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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