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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특별 단속에 나서

- 8월 29일까지 선원 폭행, 강제 승선, 임금 갈취 등 집중 단속 -

2025-06-19(목) 16:45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오는 8월 29일까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해양종사자(선원, 어선원, 외국인 선원 등)에 대한 폭행, 임금체불, 강제노동, 부당한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사회 인권 기준 준수를 위해 특별 단속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인권침해 사범 근절 위함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도서지역 양식장·염전 등 이주 노동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노동력 착취 여부 △하급 선원 및 여성 해양종사자,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성범죄 등 인권 침해 △장기 조업선박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채무변제 목적을 위한 강제 승선 행위 등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024년 동안 해양 종사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총 3건(강제추행 2건, 폭행·상해 1건)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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