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이전 현장 인근 하수관로의 결함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가 서울시에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인 정비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안전 관리 기관 간의 협력 체계와 사후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현장 주변의 하수관로 상태와 관련해 관련 기관 간 대응 경위가 공개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시공사는 공사 진행 중 사고 지점 인근 하수관로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고 인접 구간 하수관로의 이음부 결함과 표면 손상, 균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수관로 관리 주체인 강동구청에 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사전 정비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 측은 전달받은 결과서 내용 중 해당 구간의 구조적 상태 평가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의 즉각적인 정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기관 간 협조 공문 교신 이후 실제 정비 작업이나 추가적인 현장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협력 의무와 안전조치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행정기관 간 사전 공유 정보가 실질적인 안전 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이행 점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노후 하수관 누수 등을 사고 영향 요인 중 하나로 밝힌 가운데, 관련 지자체 및 관할 기관의 사전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행정기관 간 협조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어야 한다”며, “지하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점검부터 사후 이행 확인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01(목)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