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경기도교육청이 소송 절차 없이 손해배상금을 선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법적 다툼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급식실 환기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 급식실 근무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상당액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미비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원고 1인당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산재 승인 급식종사자들이 장기간 민사소송을 겪어야 하는 고충을 덜고,소모적인 법정 다툼과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교육청 관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로,판결 기준에 맞춰 1인당 1,000만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입니다.재원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보상금 선제 지급과 함께 근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냅니다.위험도와 노후도를 고려해 급식실 환기설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조리흄 저감을 위한 현대화 사업과 폐암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합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헌신적인 급식종사자들이 법정 다툼으로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지원하고,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급식실 환경을 조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2(목) 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