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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대법원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 채상병 순직 사건, 대법원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 사고 발생 약 3년 3개월 만에 최종 판단…현장 지휘관들의 안전관리 책임도 인정

2026-10-28(수) 18:32
사진=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 사법 판단이다.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은 안전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 수색작업을 벌였고,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지휘관들이 위험한 수색작업을 지시하거나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수색 방식 관련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 등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관련 세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상현 전 해병대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장모 전 포병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최종 형량이 책임의 무게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이번 판결은 재난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 지휘관에게도 부하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남겼다.

군의 임무 수행에서 성과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안전조치를 취했는지는 엄중하게 평가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재난 수색 매뉴얼과 안전장비 지급, 지휘·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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