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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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시위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여수지역 불우이웃들을 도와줌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올바른 집회, 시위문화 정착 등 자문위원회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집회시위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여수지역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회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6.10.10(토)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