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순창군이 7월 1일 기준으로 1,2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군은 지난 6월부터 10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순창군청 홈페이지와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도 가능하며, 팩스(063-650-1429)로도 접수할 수 있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6월부터 10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순창군청 홈페이지와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도 가능하며, 팩스(063-650-1429)로도 접수할 수 있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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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화) 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