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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 화재 피해 복구와 일상회복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2024-11-04(월) 10:57
[신동아방송=김민아기자] 강진군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강진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 16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거 시설뿐 아니라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에 이르는 다양한 시설 피해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재난 이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됐다.

군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화재로 인해 거주지 및 기반 시설과 같은 군민 생계의 중요한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군민의 눈높이에 만든 군정 실현을 위한 일보 전진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화재(폭발, 붕괴 등 포함)로 인해 거주지 또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시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피해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되며, 소방서의 피해 추산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조례에 따른 지원 신청은 피해 주민들이 강진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 강진군 각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행정 절차의 복잡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피해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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