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9(화) 10:4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美도 확인 안 한 北 첫 전투...젤렌스키 주장만...


-탄핵 위기서 전쟁 선택한 젤렌스키
-美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 결정될 듯
-동병상련 尹 물귀신 작전

2024-11-06(수) 11:17
사진=지난 7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를 방문한 尹부부. 尹은 이 당시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 세금 지원을 약속하면서 재건 사업에 참여 가능성을 열었다고 자평했었다. 젤렌스키는 재건 사업 핑계로 美도 발 빼는 전장에 尹을 끌어 들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sns캡쳐
美도 확인 안 한 北 첫 전투...젤렌스키 주장만...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주에 벌써 우크라군에 북한군이 전멸했다며 붕대를 감은 북한군 인터뷰를 내보낸 젤렌스키가 이번엔 북한군과 첫 전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군이 첫 교전을 벌였다고 5일(현지 시각) 주장했으나,

지난 북한군 전멸과 붕대를 감은 북한군 포로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었다.


젤렌스키는 구체적인 교전 규모나 전투 참여 북한군 수, 교전 위치 등은 밝히지 않았으며, 우메로우 우크라 국방장관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소규모 북한군이 공격을 받았다며 “지금까지는 전면전이 아닌 소규모 접촉에 불과하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젤렌스키의 북한군 첫 교전 발표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 코발렌코 소장이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을 받았다”고 한 주장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증거는 젤렌스키와 같이 키이우 방송사에서 일한 안드리 차플리엔코(56)라는 언론인이 5일(현지시간) SNS에 “쿠르스크 지역 북한군 모습을 담은 최초의 동영상”이라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 등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어 젤렌스키의 프로파간다가 도를 넘고 있다는 평가다.
젤렌스키 측근이자 우크라이나 기자 안드리 차플리엔코(56)는 5일(현지시간) SNS에 “쿠르스크 지역 북한군 모습을 담은 최초의 동영상”이라는자료를 공유했다. 사진은 러시아 교관에게 러시아말을 배우고 있는 북한군 모습이라고 주장. 지난번 북한군 전멸 주장도 美는 확인하지 않았다. 2024.11.5 텔레그램



전쟁 전 무능하고 부정부패로 탄핵위기에 몰리자 이를 전쟁으로 돌파한 젤렌스키의 대통령 임기는 이미 끝났으나, 계엄령 등을 동원하며 대통령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퇴진하고 전쟁을 끝내라는 계속되는 요구에 미국의 지원도 대폭 축소되는 상황이라,

북을 핑계로 동병상련 尹에게 손을 내미는 것으로 보인다.
尹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천문학적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 후 삼부토건 주가 현황. 주가조작 설이 나오는 이유라고 한다. 尹의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파병 등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이미지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조도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인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gg.co.kr/전화:070-4233-5580/HP:010-8821-0588 총괄본부장 박대영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