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7(일) 18:39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도봉구, 화물자동차 차고지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 시행

- 올해 유효기간이 끝나는 86대 대상
- 문자메시지(SMS) 등 통해 안내

2025-02-03(월) 16:52
도봉구청사 외경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도봉구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차고지 유효기간 만료 안내 알림’ 서비스를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

차고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대상자에게 연장 안내에 대한 사항을 알림으로써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적재량 1.5t(톤)을 초과하거나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용 화물자동차들은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차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안내 서비스 대상은 올해 차고지 유효기간이 끝나는 86대다. 구는 문자메시지(SMS)와 일반 우편을 통해 차고지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대부분 운수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다. 만약 차고지를 연장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그 피해가 크다.”라며, “이에 차고지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사전 안내 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이신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인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gg.co.kr/전화:070-4233-5580/HP:010-8821-0588 총괄본부장 박대영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