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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25일까지 접수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급

2025-02-10(월) 11:27
사진=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오는 25일까지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혜자는 2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확대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으로 총 12억 4,570만 원을 지급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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