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자인 윤석열 처(妻) 김건희에 대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의 표절 판정에, 김건희가 아직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대 측에 따르면, 12일까지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김건희의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13일인 오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절이 확정될 김건희 논문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해서 조사 2년 만인 지난해 말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건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으며,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어, 김건희의 이의신청은 사실상 어제로 끝났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구속되자 김건희 관련 의혹 중 논문 표절이 처음 결론 나온 것으로, ‘명태균 특검’, 이채양명주 등 본부장 의혹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던 ‘멤버 유지‘ 논문은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으로 이번 석사 논문 표절로 국민대 박사는 자동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


2026.09.27(일)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