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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추진

- 오는 19일 오전 9시 20분 빛고을콜택시와 업무협약 체결...3월부터 지원금 신청 및 접수
-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 병원 방문 시 이동 편의 제공 위한 택시비 바우처 쿠폰 지급
- 영유아 1명당 5만 원, 총 1억 원 지원 예정

2025-02-18(화) 14:36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은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육아 중인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콜택시 이용 지원금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구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북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오는 19일 오전 9시 20분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문인 북구청장, 빛고을콜택시 관계자,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빛고을콜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금으로 마련된 1억 원의 예산으로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육아 중이면서 지원금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며 가정 내 해당 연령대에 속한 영유아는 모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원 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택시비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교부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아이와 함께 병원에 방문할 때 빛고을콜택시 전용 번호(☎062-457-1282)로 전화하여 콜택시를 배차받고 바우처로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아울러 5월부터는 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해질 예정이며 방문 접수에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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