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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 3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025-02-20(목) 14:30
사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최대 4회(4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25. 2. 17.)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소득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 2. 17. ~ 2025. 2. 17.)를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주택 기준은 화성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대 중에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여야 한다.

▲주거급여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가구는 70가구로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화성시청 주택정책과(031-5189-606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 및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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