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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선납 신청 시 10% 감면

2025-02-24(월) 15:05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에게 절세 혜택 제공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제도는 선납 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번에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서 3월에 부과하게 된다.

선납 신청‧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며,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면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선납 후 매매, 폐차 말소나 타시군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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