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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승무기준위반, 정원초과 등 안전저해 선박 잇달아 적발

- 동절기 특별단속 기간(′24. 11. 28.~′25. 2. 28.)동안 해양안전사범 86건 적발 -

2025-02-27(목) 16:26
사진=동절기 특별단속 기간(′24. 11. 28.~′25. 2. 28.)동안 해양안전사범 86건 적발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승무기준위반, 정원초과 등 해양 안전 저해 선박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활동에 나서 승무기준 및 과승 등으로 운항한 선박 총 86건을 적발했다.

지난 26일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해상에서 3톤급 어선 A호의 선장 B(60대)씨가 선박검사증서상에 최대승선인원 1명을 초과 승선하여 운항한 혐의로 어선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거문도에서 입항 중이던 40톤급 어획물운반선 C호가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하여 승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적발했다.

어선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 및 승무기준을 위반한 어선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승선정원 초과, 불법 증개축 및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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