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6(토) 18:58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시흥시, 지방세 탈루ㆍ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2025-02-28(금) 14:49
[신동아방송 시흥시=이신동긱자] 시흥시가 과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자 ‘시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ㆍ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탈루 세금ㆍ은닉 재산 신고는 시흥시 징수과에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할 때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시는 제보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하면 도세는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세는 시흥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액의 5~15%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문희 시흥시 징수과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www.siheung.go.kr) 등에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징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와 탈루 세원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이신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인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gg.co.kr/전화:070-4233-5580/HP:010-8821-0588 총괄본부장 박대영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