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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2025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접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포함 -

2025-03-05(수) 09:06
사진=여수해수청사
[신동아방송전남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유(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체는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여부는 제출 서류 및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 전표를 대조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정부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유류세보조금 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여수해수청은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한 유류세보조금 약 1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은 리터당 224.28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 백진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신청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작년 4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류세보조금에 대해 추가 접수도 받고 있다”라며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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