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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나선다...5만 원부터

- 작년 매출 1억 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이번 달부터 온·오프라인 접수 시작...지원 규모 총 4억 3천여만 원
- 올해부터 지원 금액 하한선(5만 원) 설정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 노력

2025-03-06(목) 11:14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영세 임차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시책으로 지난 2022년 북구에서 광주 최초로 시행 후 4년째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북구는 올해 광주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총 4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중 작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이번 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신청자의 작년도 총 매출액, 카드 매출액, 휴·폐업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자격 요건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작년 카드 매출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1천만 원 미만이면 5만 원을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저 지원 금액(5만 원)을 설정함에 따라 그동안 서류 준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의 노력 대비 지원 금액이 적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던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북구청 누리집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peconomy@korea.kr)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062-410-62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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