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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관용차 ‘사회적 약자’ 공유한다

- 관련 조례 제정 추진…4월달 의회 심의‧의결
- 하반기부터 차량 3대 주말‧공휴일 이용 가능

2025-03-07(금) 14:03
[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차상위 계층 주민 등이 주말과 공휴일에 행정기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용차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7일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를 활용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용차량 공유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등록상 남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주민 가운데 운전 자격을 갖춘 23~70세 이하 주민은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남구는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1일부터 열리는 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남구의회 심의‧의결이 끝난 뒤 오는 6월께부터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용차량으로 제공하는 관용차는 11인승 승합차 1대와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이며, 이중 승용차와 화물차는 전기자동차이다.

공용차량은 영리 행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유류비와 충전비, 통행료,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 몫이며,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부담금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례가 남구의회 의결 절차를 통과한 뒤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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