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6(토) 18:39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완주군, 주민 안전지킨다” 군민안전보험 대폭 확대

- 전 군민 상해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19개 항목 보장 가입

2025-03-07(금) 15:31
[신동아방송=전은숙기자] 완주군이 19개 항목의 보장 내용으로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해사고, 의료사고 법률비용의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올해 군민안전보험은 3월 1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대중교통 상해사망 1,000만 원→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3,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1,500만 원→2,5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한도→2,50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500만 원→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3,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확대했다.

이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가스 사고 등도 보장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완주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군민안전보험콜센터(1522-3556)에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은숙기자 sdatv.honam@gmail.com
        전은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인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gg.co.kr/전화:070-4233-5580/HP:010-8821-0588 총괄본부장 박대영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