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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 개인정보 지키기 혼신…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 개인정보 유출 침해 및 사이버 공격 피해 시 배상
- 정보통신 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등 최대 20억 원 보장
- 군민 개인정보 및 관련 업무 공직자 보호

2025-03-11(화) 14:52
[신동아방송=고병철기자] 무주군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매년 갱신)하는 등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익을 강화하고, 보호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것으로, 무주군은 이에 기반을 두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보장한도는 최대 20억 원으로, 개인정보 유출·침해 및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본 개인정보 주체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진행된다.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통신 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 대응 비용 등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은 물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도 법적·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직원 대상으로 교육과 관련 시스템, 그리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인정보 업무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고병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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