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대응협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 현장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 이번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발생 시 기관별 임무 및 연락관 파견 등 협조 사항 ‣기관별 인력·장비 정보 공유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모색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논의 등을 통해 재난 시스템을 점검하고 기관 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임원섭 본부장은“재난에 효과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 등 관계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상호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9.26(토)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