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6(토) 10:48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임실군, 공회전 제한 지역 특별단속 시행

2025-03-12(수) 14:21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임실군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 동안 관내 대기환경 개선과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이며,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m³ 이상)가 많아 대기오염 증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에 봄철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3월 한 달간 특별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관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이며, 공회전 허용 시간은 평균 2분까지이고, 25℃ 이상이거나 5℃ 미만일 때 5분,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일 때 제한 없음,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제7조 4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영하 5℃ 이하인 경우 10분까지이다.

다만, 경찰용‧소방용‧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차량이나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 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한 차량,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 등은 공회전 제한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공회전하지 않기 이외에도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서는 경제 속도(60~80km/hr) 준수하며 주행하기,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한 달에 1번 이상 장거리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운전법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이병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인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gg.co.kr/전화:070-4233-5580/HP:010-8821-0588 총괄본부장 박대영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