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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총 13개 항목보장

2025-03-17(월) 10:06
[신동아방송=조종현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김제시가 전액 부담하며,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기존 보장 항목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며, 총 13개 항목을 보장하게 됐다. 기존 보장 항목인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 및 확대된 항목은 ▲상해사고 진단금(전연령 4주 10만원, 6주이상 2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로 총 13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이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산정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조종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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