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6(토) 10:48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강남구, 적극행정 통해 교수마을 주민 불편 해소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근린생활시설 허용… 구민재산권 보호·생활편의증대·지역활성화 기대-

2025-03-18(화) 16:53
강남구 교수마을 현황도
[신동아방송 강남구=이신동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마을(자곡동 288-1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섰다.

2013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교수마을은 2015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음에도 그동안 용도변경이나 신축을 통한 근린생활시설 조성이 제한됐다.

구는 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소유자와 편의시설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1월, 주민 열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근린생활시설 허용안*을 마련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안이 3월 6일 강남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수마을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 및 지역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만 가능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수마을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및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서역세권과도 가까운 지역인만큼 이번 결정으로 한층 더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구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이신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인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gg.co.kr/전화:070-4233-5580/HP:010-8821-0588 총괄본부장 박대영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