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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평택·당진항 서부두에서 기름유출사고 긴급방제조치

- 연료유 수급 중 에어벤트 통해 넘쳐 해상유출, 해경, 공단 긴급출동 방제조치

2025-03-18(화) 21:06
사진=선박 A호와 선박 B호 사이에 설치된 오일펜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3월 18일 오전 6시 39분경 평택‧당진항 서부두 9번 선석에서 선박 A호(급유선, 300톤급)가 선박 B호(일반화물선, 4만톤급)로 벙커-C유 급유 중 B호의 연료유탱크 에어벤트를 통해 기름이 넘쳐 해상으로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받은 해경함정 2척, 해양환경공단(평택지사) 방제선 1척 등 3척을 동원하여 긴급 방제조치에 나섰다.

사고발생 당시 기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악천후 속 방제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택해경은 사고초기 급유선에 적재된 오일펜스를 사고 해역에 신속히 설치해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 오일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토록 하여 유출된 기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유출된 기름은 벙커-C유로 A호 선수와 B호 선미 및 오일펜스 사이에 갇힌 상태로 분포되어 외해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택해경은 B호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름유출 사고경위 및 유출량을 조사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급유 중인 선박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평상시 예방 순찰을 강화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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