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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납자 예외없다 도봉구, 체납 특별관리

-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목별 맞춤 체납 관리 실시
- 오 구청장 “납세자의 형평성, 조세 정의 실현할 것”

2025-03-21(금) 13:23
도봉구청사 외경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도봉구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외국인 체납 건수는 2022년 1,120건, 2023년 1,140건, 2024년 1,14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체납액 역시 2022년 5천1백만 원, 2023년 5천3백만 원, 2024년 5천7백만 원으로 상승하고 있다.

구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맞춤 체납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는 세목별로 추진한다. 주민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 외국인등록 체류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 또 스마트폰 체납세금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주민세 체납을 안내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소유자정보(갑구)와 의무보험가입자 등을 확인해 체납 차량을 추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을 진행한다.

재산세는 과세 물건지 등에 방문해 체납자의 지인, 친인척을 확인한 후 체납 사실과 전자납부 방법 등을 안내한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할 경우, 부동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

체납 안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불일치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등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주소 현행화 작업을 진행한다. 또 외국인 체납 안내 홍보물 등을 동주민센터와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에 비치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납세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든 누구든 예외 없다. 체납자에 있어서는 강한 추징으로 납세자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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