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8:1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도봉구, 법인 등록면허세 ‘카카오톡 신고창구’로 납부까지 원스톱!

- 1대1 실시간 상담도 가능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2025-03-26(수) 11:55
도봉구 법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카카오톡 신고 창구 운영 안내문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도봉구가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등록분) 카카오톡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점은 이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서 접수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구에서 즉시 고지서를 전송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1대1 상담도 가능하다. 전담 직원은 납부 확인, 신고내역 정정 등 납세자의 민원에 대해 실시간으로 응대한다.

카카오톡 신고창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 대상 법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카카오톡 신고창구 운영으로 법인의 등록면허세 납부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법인은 방문·우편 위주의 신고납부 방법으로 구청 방문 후 등기소를 재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복잡한 등록면허세(등록분) 법률 규정으로 자진 신고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의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이신동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경인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gg.co.kr/전화:070-4233-5580/HP:010-8821-0588 총괄본부장 박대영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