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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 시 1500만 원, 후유장해 시 1000만 원까지 보장

2025-03-31(월) 11:36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사고·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연중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진 이외 지역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상해 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이다.

또한,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의료비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교통상해의 경우 모든 보장항목에서 제외되나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하나손해보험(☎02-6714-6835)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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