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하며, 상인 조직의 신청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점포 수 기준을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조정하고, 면적 산정기준에서 도로‧주차장‧ 광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했으며, 해당 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또한 삭제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시설현대화, 마케팅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 중이며, 상인 전체명부‧절반 이상의 동의서‧해당구역 도면 등을 지참하여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https://www.gimj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063-540-398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