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단가 보전사업은 폐지단가가 80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최대 4만 원, ㎏당 20원씩 하루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실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대상자들은 고물상에서 폐지를 판매하고 받은 매출전표, 계량확인서, 거래명세서 등 영수증을 모아 매달 10일까지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한다.
폐지단가 보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청소행정과(062-960-8485)로 문의하면 된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