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전면 입산 금지는 해제되었으나, ‘산림보호법’에 따라 5월 15일까지 기존의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 구역은 계속 통제된다”며 “산행 시에는 화기물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며, 특히 불법 소각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연접지 불법소각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시에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2026.09.25(금)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