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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 온라인·방문 신청으로 결정통지문 알림 받아볼 수 있어

2025-04-28(월) 18:48
사진=개별공시지사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안내 홍보물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기준으로 우편 발송해 왔으나, 주소 오류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부동산가 격공시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내해 왔으나,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일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토지소유자로부터 문자 알림 신청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통지문을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당진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후 해지 전까지 서비스가 유지돼 결정통지문이 문자로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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