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도봉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대면 또는 전화상담제로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2026.09.25(금) 18:12
























































